운전 및 교통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일본 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효한 대한민국 면허를 보유하고 면허 취득 후 발급 국가·지역에서 합계 3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증명 등 외국면허 전환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는) 도쿄경시청이 공표한 지식확인과 기능확인 모두 면제되는 국가·지역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증됨1차 출처 직접 검증마지막 확인: V2.5 프레임워크 검토 완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요건 및 예외
현재 체류자격, 활동 성격, 체류기간과 필요한 허가를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외국 면허증 원본
- 공인 일본어 번역본
- 여권
- 재류카드·주민기록
- 체류이력 증빙
예상 비용
면허·등록·차량·사업자 비용은 구체적인 교통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처리 기관
도도부현 경찰·면허기관·차량 판매점·운수사무소·서비스 사업자.
영문 정규 기록 보기
법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정확한 영문 사실 기록을 함께 제공합니다.
요건 및 예외
- Residence-history evidence is required.
- Test exemptions vary by issuing jurisdiction.
비용 정규 원문
Translation, application/issuance and any test fees apply.
신청 경로 정규 원문
Prefectural driver's license center.